매 달 지불하는 건강보험료, 병원에 다니다 보면 건강보험제도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다고 하는데, 거기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병원비를 더 많이 지출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간단히 조회해 보고 혹시 환급받을 돈이 있다면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이 평균 135만원, 소득기준과 아무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모두 16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매달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알고 나면 크게 아깝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의 병원비 부담을 상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1년 동안 개인별 정해진 의료비 한도가 있는데, 이 보다 병원비를 더 지출했다면 그 초과한 지출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만큼을 환급해 준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병원비가 1년에 100만 원인데 1년 동안 2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한다면 초과분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현금으로 환급된다는 사실!!
이제는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병원비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기전 자신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살펴보면, 2021년보다 2022년은 14만 원 상승했습니다.
2022년 본인부담 상한액은 최고액이 598만원!
각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1 분위 - 83만 원,
2~3 분위 - 103만 원
4~5 분위 - 155만 원
6~7 분위 - 289만 원
8 분위 - 360만 원
9 분위 - 443만 원
10 분위 - 598만 원입니다.
자신의 몇 분위에 속하는지 궁금하시다면 1577 - 1000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에 한해서만 환급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병원비를 내가 먼저 낸 다음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는 사후급여와
병원비 지급을 공단 쪽에서 처음부터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사전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꼭 신청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자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 개별적으로 꼭 환급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회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서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병원비를 많이 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꼭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니만큼 당장 조회해 보시고 더 많이 지급된 돈이 있다면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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