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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모 급여! 2023년 영유아 지원 사업 총정리

by 애드퀸 2023. 1. 3.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영유아 양육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만 0세, 만 1세 즉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가정에 올해 1월 1일부터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금액을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지원금액과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대상과 지원 금액

제일 궁금한 지급 대상 연령은, 만 1세인 22년 1월 이후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21년생들은 적용되지 않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 (22년 1월 이후 출생)의 경우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데요. 만약 어린이집에 맡기게 된다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51만 4천 원(예상)이니 만 0세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부모급여는 월 18만 6천 원을 받고, 만 1세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부모급여금이 더 적으므로 추가지급은 없습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금액이 올라,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년 출산율이 저조하여 국민적인 근심거리인데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만 월 30만 원의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부모 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고,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각 지자체별로 별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과 신청방법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온라인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사이트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 1살 미만의 영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을 선호하는 만큼 부모급여 지급으로 만 0~1세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고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등 취약가구의 양육정책지원을 더 강화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각각 월 20만 원, 월 35만 원 지원금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통해 양육의 질을 높여주려는 제도이니 출산 가정에서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출산정책을 확대해 나가는데도 저출산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사회분위기, 교육등 다방면으로 사회인식과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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