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의무보험으로 생각해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의무보험이 아닌 선택적 보험인 운전자보험 가입 시 꼭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운전자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이유는?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으로 보험사들의 판매 과열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이유로 운전자보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건수가 지난해만 해도 21년 대비 53% 정도 증가한 상황이다 보니 경쟁적으로 가입 유치를 위해 보장확대나 100개 정도의 특약을 내세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갑자기 운전자 보험이 이슈가 되었을까요?
2020년 3월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 벌금이 3천만 원, 이런 강력한 처벌로 인해 경각심을 느낀 운전자들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보험사마다 운전자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팔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운전자보험가격이 1~3만 원 정도로 저렴한 상품이다 보니 민식이 법을 내세우며 가입 유도하기도 수월했던 셈이었죠.
운전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60~70%로 낮아 자동차보험 손해율 80%와 비교하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알짜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는 무려 2천만명! 운전자들 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많고 보장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에 어려움이 있어 꼭 유의사항을 체크해 보고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란 것을 인지부터 해야합니다.
● 보장내용도 다르며, 가입기간은 1년/3년/20년 등, 갱신과 비갱신상품이 있습니다.
● 주요 보장내용은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치료비나 입원일당등 운전자 기준으로 보장내용이고, 교통특별법상 중과실사고 등 형사책임, 면허취소나 정지등 행정상책임에 대한 보장이 주요 내용입니다.
● 그리고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경우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로 인한 경찰조사 같은 경우로 제한적인 보장이라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 보장한도는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만 보장됩니다.
● 동일한 특약 2개 이상 가입했어도 중복 지급 되지 않습니다.
●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보장범위를 살펴보고 추가가능한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보다 기존 보험에서 특약을 추가해 보장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마다 특약명칭이 다르고 보장내용이 다르니 자세히 확인해 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넘버즈인 화장품! 올리브영 세일에도? 올영세일 최대 70할인 이벤트까지 (0) | 2023.03.03 |
---|---|
홈플러스 오픈런!!지금 달리면 구매 가능? 홈플런~ 대형마트도 오픈런시대! (0) | 2023.03.01 |
100원짜리 이순신장군 그림도안이 초상권침해? (0) | 2023.02.24 |
케이스티파이 A/S가능? 변색도? 스크래치도? 교환 방법 (0) | 2023.02.14 |
코스트코 가격표만 잘 봐도 할인 대박~ 숫자의 의미 (0) | 2023.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