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중 근로장려금도 액수와 신청기준, 금액이 달라졌는데요. 기준은 작년 근로기준이며 올해 달라진 사항들을 살펴보고 신청기간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방법, 달라진 금액, 신청기준 등을 알아봅니다.
2023년 신청기간 / 지급기간
(총 3번 신청가능)
● 신청 날짜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3월 1일 ~ 15일
작년 2022년 하반기분 (7월 ~ 12월)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지급기간은 23년 6월 중에 지급받습니다.
2. 2023년 5월 1일 ~ 31일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합쳐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을 합니다.
지급기간은 23년 9월 중에 지급받습니다.
3. 2023년 9월 1일 ~ 15일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지급기간은 23년 12월 중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부터 사업자까지 모두 가능하고,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단독가구, 부부가구등을 모두 고려해서 총급여액을 산정해 지급액을 정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 중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총소득 조건과 지급액 (1
0% 인상)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1인가구에 해당하고요.
총소득 조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인상되어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등 × 400분의 165만 원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65만원,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총 급여액 -900만 원)× 1,300분의 165만 원입니다.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인데, 경제활동을 한 사람만 할 때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이나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돈을 벌어도 3백만 원 미만으로 벌 경우를 말하고, 총소득 조건은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 700분의 285만 원, 700만원~1,400만원미만 = 285만 원입니다. 1,400만 원~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1,400만 원)× 1,800분의 285만 원입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신청인 모두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 800분의 330만 원, 800만 원 ~1,700 만원 미만 = 330만 원, 1,700만 원~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총 급여액 -1,700만 원 ) × 2,100분의 330만 원입니다.
※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합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고요.
※ 70세 이상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함께 살며 연간소득 합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모두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 ( 변경 )
재산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해 2억 원 미만이었고, 1억 4천만 원 이상시 근로장려금이 50%지급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1억 7천만 이상시 50% 지급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제외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포함)의 각종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됩니다. (의사, 변호사, 약사 등등)
신청방법
신청대상자는 우편이나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받은 안내문을 통해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올 해는 신청기준과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혹시 요건이 완화되어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아깝게 기준에 걸려서 못 받으셨던 분이라면 상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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