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자라면 세금신고기간과 날짜는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2023년 첫 세금신고는 부가가치세신고입니다. 작년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의 신고방법과 신고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전 유의사항
● 간이과세자 - 1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그중 48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면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기간 - 일 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7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고 -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가능한 일자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 외에도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등)에서 자료 조회가 가능한 날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켓별로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나 기간확인 후 자료조회 하시면 됩니다.
● 자료 확인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내역, 사업자신용카드도 공제가능여부도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10%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매입액 × 0.5% ) = 납부세액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검색창에 홈택스 ( 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 접속 첫 화면에 뜨는 안내창입니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메뉴에 따라 순서대로 클릭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신고기간 후에 작성 시 - 1월 27일까지 신고기한이며, 혹시 기한이 지나고 신고하면 간이과세자 - 기한 후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 잘못 작성한 신고 - 수정신고나 경정 청구에 들어가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접속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정보(업종선택)를 체크하면 업종에 한 가지만 체크하게 되면 저장 후 다음메뉴에 넘어가고, 간편 신고메뉴창이 뜹니다. 간편 신고를 선택하면 신고서가 단순합니다.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금액을 입력하고 기타 금액을 입력하면 매출액이 됩니다.
그다음 블록에 매입금액을 작성하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발행내역조회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화면을 참고한 다음 기입란에 기입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1년간 조회가능한데요. 현금영수증도 조회해서 화면에 뜨는 총액을 기입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공제세액 =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을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로 불러올 수 있는데요.
종이세금계산서는 건별로 아랫부분에 입력가능합니다.
사업자별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이런 세금 부분을 해결할 때 좋습니다.
신고내용요약
매출과 매입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마지막,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옵니다. 매출세액 합계와 공제세액 합계가 입력되어 있고,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요. 간이사업자 중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0 이므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하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끝납니다.
세금신고는 정말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차근히 홈택스에서 입력란을 살펴보시고 자신의 매출과 매입자료를 살펴보면서 하나씩 입력해 나가시면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니 기간 내 꼭 제출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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