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일요일, 공휴일인데 일요일? 그렇다면 다음날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 했다면 아쉽지만 올해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해 짚어드립니다.
대체 공휴일 기준
2022년 12월 25일 달력에서 보듯이 이번주 일요일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이 대체공휴일이면 황금연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올 해는 그렇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날 연휴(설날 전·후)가 겹친 일요일
▶추석 연휴(추석 전·후)가 겹친 일요일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재 이외 나머지 신정,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 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중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2013년 관공서를 대상으로 처음 제도화하며 설, 추석연휴와 어린이날 한정으로 실시하다가 2021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이유는 지역경제등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 반면 부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휴일발생으로 인한 손실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여 경제 손실이 나타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 대체공휴일지정은 확정되진 않았으며 내년 5월 27일(토) 부처님 오신 날이 대체공휴일 지정대상이 된다면 5월 29일(월)까지 휴일이 되고, 성탄절은 내년에는 월요일이라 해당이 안 됩니다.
23년 빨간 날은 언제? 얼마나 쉬나?
연말이니 새 달력을 받아 들면 빨간 날이 언제 인지를 먼저 체크하게 됩니다. 내년 일요일은 53일, 공휴일은 16일인데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이틀, 그래서 67일이 휴일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 5명 이상이면 달력에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어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매주 7일 중 1일을 휴일로 부여하고 있어 일요일은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법정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휴일을 살펴보면 주 5일제를 기준으로 공휴일은 67일, 토요일은 52일, 그래서 쉬는 날은 총 119일이며, 토요일과 겹치는 설연휴, 석가탄신일,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실제 휴일 수는 116일이고, 만약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총휴일은 117일이 됩니다.
내수진작, 경제활성화, 국민 휴식권의 확대, 종교계등의 의견을 취합해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사용처와 비용 (0) | 2022.12.26 |
---|---|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지류/온라인 충전 종료? 사용방법 정리 (0) | 2022.12.25 |
셀프증명사진 찍고 2,000원에 인화, CU 프린팅박스 이용 (0) | 2022.12.22 |
애플페이 현대카드 만들까? 간편결제 시대 (0) | 2022.12.21 |
알뜰폰 요금제 무제한 월 1만원대 가입 통신사 비교 (0) | 2022.12.20 |
댓글